매일신문

신현국 문경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 시장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