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3일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잠자던 10대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김모(38·구미 사곡동)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쯤 구미시내 한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잠자던 윤모(19)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는 것. 그러나 김씨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양을 다시 만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 집근처로 왔다가 차량번호가 알려져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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