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실 휴대폰 복제해 유통시킨 2명 구속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분실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원모(34), 임모(3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대구 달서구에 휴대폰 판매점을 차린 뒤 택시, 나이트클럽 등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헐 값에 사들여 일명 '헥사'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암호를 풀고, 고장 또는 파손된 휴대폰들의 고유번호를 재입력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시가 1천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