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분실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원모(34), 임모(3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대구 달서구에 휴대폰 판매점을 차린 뒤 택시, 나이트클럽 등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헐 값에 사들여 일명 '헥사'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암호를 풀고, 고장 또는 파손된 휴대폰들의 고유번호를 재입력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시가 1천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