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진량읍 대원리·신제리 일대에 조성되는 진량2지방산업단지 45만여 평의 편입 토지와 물건, 영업권에 대해 손실보상이 시작됐다. 한국토지공사 진량2산업단지보상사업소는 4일부터 해당 소유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계약을 체결하려는 주민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을 구비해 진량2산업단지를 방문하면 된다. 053)851-8223~4.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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