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동안 대구지역 단독 주택가를 휩쓸던 재개발 열풍이 일단락됐다.
지난달 25일부터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사 선정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이후로 강화된 탓에 지난달까지 시공사 선정을 끝내지 못한 재개발 단지들의 경우는 일정상 내년 이후에나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탓이다.
대구시가 지난 6월 고시한 104개 재개발 단지 중 지난달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친 재개발 단지는 모두 26개 단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들은 재개발의 첫단추는 꿰었지만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주민 동의나 사업 절차상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개발 절차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는 시가 고시한 재개발 지역 중 25%에 해당되며 재개발 단지 중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지역들이다. 수성구 황금동 721 지구를 비롯해 남구 대명4동, 달서구 두류동 840 지구, 중구 남산 2-2지구 등의 경우 전체 개발 면적이 2만~3만여 평을 넘으며 분양 단지수도 1천여 가구를 넘어서는 대단지들이다.
수주 경쟁에 참가한 시공사 관계자들은 "재개발 단지들이 한꺼번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추진위가 구성돼도 시공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곳들도 있다."라며 "시공사들이 경합을 벌인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뛰어난 곳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 차원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탓에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도 있다.
대구시가 지난달 조합 설립 이후 선정된 시공사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데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고 재개발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재개발지구 내라도 하더라도 대도로변 및 신축 건물들의 경우 재개발에 따른 수혜보다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더 높다."며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들과 보상 평가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아직 시공사 선정을 마치지 못한 단지들은 2007년 하반기를 넘어서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향후 추진될 재개발 기본계획을 담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과 승인에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분양 시기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들의 경우 분양이 빨라도 2009년 상반기가 되어서야 분양이 가능하다.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단지를 수주한 코오롱건설의 이원식 대구지사장은 "정비 계획 수립과 시 승인, 사업 인가와 이주 및 보상 철거가 끝나야 일반 분양이 가능해 최소한 사업 착수에서 분양까지만 2~3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본격적인 분양 시기는 2009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들은 조합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지역 재개발사업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대형 1군업체들이 싹쓸이한데다 재건축에 비해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 비율이 높고 부지 가격 또한 낮아 분양가격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재개발은 전체 분양 물량 중 70% 정도가 일반분양으로 재개발이 성공하면 지주들은 주거 환경 개선뿐 아니라 재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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