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피하려고 위장 상호로 간판을 내건 뒤 영업을 하던 성인 PC방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사행성 게임 컴퓨터 50여대를 설치하고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업주 최모(39)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수성구 지산동의 한 건물 2층에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판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3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와 남부, 성서경찰서도 이날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2천만-5천6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최모(47)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8월부터 건설업체 등으로 간판을 내건 회원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수법으로 최고 5천600여만원의 불법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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