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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관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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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고있는 문화관광부와 영등위가 국내 체류 외국 연예인에 대한 관리업무에서도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부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 작업 등과 관련해 상당한 문제점을 보였다.

감사결과 문화부는 2004년 말 동남아시아의 A국 주한대사가 자국민의 윤락 확산 및 인권침해 등을 우려,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국 연예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대상을 제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외국 연예인에 대한 공연추천 기준 개선 등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A국 주한대사는 외국인 전용클럽 등 업소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사증을 아예 발급하지 말고, 고급호텔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인 송출업체에서 보낸 자국민에게만 사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라 관광산업에 종사할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업무를 영등위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2005년 초 "민간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외국인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실제로 A국 연예인들에 대한 영등위의 공연추천은 2004년 1천275건에서 지난해 1천666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입국과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개선이 지연되면서 외교마찰이 생기거나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범법자 등 입국 부적격 외국인 근로자를 사전에 노동부에 통보하지 않아 2005년 한해 동안 노동부 알선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1천22명이 뒤늦게 입국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신고 및 출국 실적이 저조하자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원칙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신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자사증제도를 도입기로 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 미비로 4개국 재외공관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현지 외국인 송출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 단순기능 인력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전면 통합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미비실태 등을 들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 하에서 국내업체가 인력 신청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 입국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99일로, 산업연수생제(75일) 때보다 20일 이상 더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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