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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문화도시 특별법, 한시법 제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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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영구법 보다는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종복(한나라당) 의원과 경주고도보존회 등이 마련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문화재청 이춘근 명승사적국장은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며 영구법 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업추진기간 동안 존속하는 한시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우성기·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특별법안 목적과 대상범위를 경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공주·익산 등 다른 지역의 저항에 봉착할 수 있다."며 "고도보존법과 같은 맥락으로 이들 지역과 연대하여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경주고도보존회 정주교 변호사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경주만의 법안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라며 "한시법으로의 전환은 검토해 볼만 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도시와의 연대문제는 경주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흐릴 수 있고, 준비가 안된 도시와의 같이 할 경우 시간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5년부터 30년간 3조76억 원을 들여 추진할 '경주역사문화도시 2004'의 원할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종복 의원이 이달중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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