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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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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탈루조사 전담팀'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소득 축소·탈루 신고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위를 차단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 6개 지역본부에 '소득탈루조사 전담팀'을 설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탈루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증인, 노무사, 수의사, 유흥음식점, 학원 등 15개 직종이다.

올 상반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환수 인원과 금액은 각각 1만 3천269명, 총 44억 9천800만 원이었다. 직종별로는 의사에 대한 환수금액이 27억 4천100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학원 3억 900만 원, 약사 3억 500만 원, 변호사 2억 9천900만 원, 법무사 2억 3천7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도입,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소득탈루 방지에 나서 2004년에는 7천475개 사업장(2만 4천882명)에서 52억 5천300만 원, 2005년에는 4천133개 사업장(1만 4천973명)에서 68억 5천900만 원, 2006년 상반기에는 8천202개 사업장(1만 3천269명)에서 44억 9천80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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