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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