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