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군수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