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자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돈을 받고남성 회원들을 모집한 뒤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조모(30.경북 김천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조씨 등은 2005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 인당 2만원 가량을 받고 남성회원 12만명을 모집해 여성회원들과 화상 채팅을 알선한 뒤 모두 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 베이징 등지의 현지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접촉해 이들이 중국동포와 국내 여성 2천400여명을 모집해 화상 채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운영하던 음란사이트 서버가 경찰에 단속돼 압수되자 가입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5천만원을 받고 서모(43.인천시 계양구)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