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돈을 받고남성 회원들을 모집한 뒤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조모(30.경북 김천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조씨 등은 2005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 인당 2만원 가량을 받고 남성회원 12만명을 모집해 여성회원들과 화상 채팅을 알선한 뒤 모두 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 베이징 등지의 현지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접촉해 이들이 중국동포와 국내 여성 2천400여명을 모집해 화상 채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운영하던 음란사이트 서버가 경찰에 단속돼 압수되자 가입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5천만원을 받고 서모(43.인천시 계양구)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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