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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육공원 조성 졸속 추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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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부지 보상가로 수억원 낭비

성주군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등 무리하게 추진한데다 보상비 명목으로 수 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군의회 정영길 의원은 18일 군정질문을 통해 "군이 성주읍 성산리에 2만5천700여 평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했으며, 편입 공장용지에 대한 터무니 없는 높은 보상가로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체육공원의 경우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시행에 나서고 사전 환경성검토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군이 토지수용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체육공원부지에 편입되는 공장용지를 시가 보다 높게 매입하고 불필요한 땅을 사들이는 등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또 군이 당초에 인근 상수도 및 하천기본 계획과 천연기념물인 성밖 숲 등을 고려치 않는 등 졸속 사업시행으로 경북도로부터 지적받아 면적을 줄였고,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57억 원인 사업비를 용역비 등은 빼고 29억 원으로 줄이는 등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편입용지 보상과정에서 가동 중단된 공장을 가동중인 것 처럼 해 시가보다 높게 매입했고 일부 매입 농경지는 사업면적이 축소되고 계획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예산낭비를 자초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영조 기획감사실장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며, 용지는 감정가로 매입했으며 면적축소로 사용이 불가능한 매입토지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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