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분당 통화 원가를 2006년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은 각각 16.57원(시내)과 33.13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40.06원과 4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2007년도 1분당 통화원가도 KT 17.32원(시내), SKT 32.77원, KTF 39.60원, LGT 45.13원으로 확정했다. 접속료란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SKT 가입자에 전화를 걸 경우 KT의 통신망과 무선사업자의 통신망을 거쳐 통화가 이뤄지는데 이때 통화료를 거둔 KT가 연말에 SKT에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성립하며 이때 대가 지불의 기준은 정통부가 산정한 접속원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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