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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수성구·달성군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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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부담 벗어나…거래 활성화 기대

대구 중구와 수성구, 달성군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돼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중구, 수성구, 달성군, 부산 수영구 등 4개지역을 오는 29일자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경남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77에서 73개로 줄었으며 토지투기지역은 94개에서 95개로 늘어났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지난 2005년 1월 이후 20개월만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대구의 3개 지역은 1가구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된다. 이에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일부 투기지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해제요건을 갖췄으나 투기지역으로 계속 묶어왔다. 투기지역 지정을 성급하게 해제했다가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억제 정책의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를 빈사상태에 빠뜨리고 전체 지방경제를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번지자 일부 지역이라도 선별적으로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의 투기지역 해제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후퇴나 완화가 아니라 해제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시장의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이번 투기지역 해제가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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