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26일 프랑스제 명품인 '루이 뷔똥(LOUIS VUITTON)' 상표를 도용해 여성용 손가방 등 60억 원 상당을 만든 혐의로 박모(51) 씨를 구속하고 장모(5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남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 재봉틀 등을 갖다놓고 루이뷔똥 사가 지정 상품으로 등록한 것과 같은 상표를 붙인 여성용 손가방 6천500여 개(정품가 60억 원 상당)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루이뷔똥 완제품가방 2천389개, 반제품 143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짝퉁 가방을 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유모(51) 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짝퉁 제조업자들은 제조원가 3만원 정도인 짝퉁 손가방 1개를 명품 시중가의 3분의 1 정도인 15만 원 정도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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