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27일 대구가톨릭의료원 채영희 원장 등 병원 및 경찰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라 경찰서 직원·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해 외래·입원진료비 15%감면(가족10%) 혜택과 장례식장 이용시 15%감면, 종합건강검진비 30%감면 (가족 20%)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정지효 경찰서장은 "의료협정 체결로 평소 소홀한 자기건강 챙기기를 한 번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으로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우호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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