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허위 청 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 6명에게 1천357만7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선 현지 실사를 통해 7천317만9천원의 부당 금액을 환수키로 했다.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 행위를 신고할 경우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맞춰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Y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의 진료 기록부 조작 등으로 1천288만여원을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됐으며, 이를 신고한 내부 종사자에게는 257만4천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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