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피의자가 법원 영장실질심사 대기중 달아났다가 9시간만에 붙잡혔다.
27일 오후 3시 45분쯤 빈집털이 등 강·절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박모(47·구미) 씨가 3층 화장실에 들어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화장실 창을 통해 8m 아래로 뛰어내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왼쪽 발목이 부러져 법원에서 500여m 떨어진 인근 마을 풀숲에 숨어있다가 이날 밤 10시 30분쯤 검거됐다.
박 씨를 호송했던 상주경찰서 장모 경장은 "박 씨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창문쪽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40여초간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사이 도망친 것 같다."며 "화장실 안쪽에 설치된 미닫이창 문을 열어 보니 슬리퍼를 벗어둔채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상주경찰서는 구미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만산동 등 법원 주변 마을과 인근 천봉산 일대를 수색끝에 마을에 숨어있던 박 씨를 검거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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