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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업자' 11% 증가…올해 7천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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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7천128명으로 작년 동기의 6천409명에 비해 719명(11.2%) 증가했다.

가짜 실업자들이 받은 부정 급여액은 25억5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6억 2천만 원에 비해 1억 1천500만 원(4.4%) 줄었다.

부정수급자 수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4천 명대를 유지했으나 2004년(6천896명)부터 급격하기 늘기 시작해 작년에는 9천743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적용 대상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데다 고용보험전산망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연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 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정 수급 행위를 발견하면 지방노동관서 등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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