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게임 제작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속반장 유모(58)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출신인 유 씨는 영등위의 계약직 사행성 게임 단속반장으로 채용된 뒤 올해 5, 6월께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 제작업자 조모(구속) 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양귀비 게임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수익의 17, 18%를 투자 대가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속 업무를 맡고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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