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일 휴대폰 가입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 사업 동업자를 협박, 2천300여만 원을 뺏은 김모(30) 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동업자 김모(27) 씨와 휴대폰깡 사업을 하던 중 휴대폰 가입신청서류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대신동파 조직원이라고 말한 뒤 후배들을 동원, 동업자 김 씨를 협박, 수차례 걸쳐 2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