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일 휴대폰 가입을 통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 사업 동업자를 협박, 2천300여만 원을 뺏은 김모(30) 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 동업자 김모(27) 씨와 휴대폰깡 사업을 하던 중 휴대폰 가입신청서류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대신동파 조직원이라고 말한 뒤 후배들을 동원, 동업자 김 씨를 협박, 수차례 걸쳐 2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