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을 먹고 있다가 잡힌 백사(白蛇)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도지회 춘천시지부는 지난달 25일 태백산 중턱에서 잡힌 백사를 태백산에 다시 풀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백사를 잡아 보관중인 정선의 미자립 교회 Y목사를 만나 방사키로 결정하고 뱀을 인계 받았으며 이날 오후 태백산에 방사할 계획이다.
Y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태백산 중턱에서 기도 장소를 찾던 중 길이 1m 가량의 흰뱀을 발견, 포획했으며 당시 뱀이 산삼을 먹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뱀 등 파충류와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야생동물보호협회 윤종성(52) 춘천시지부장은 "야생동물보호법상 뱀 등을 무허가 포획할 수 없는데다 흰뱀의 경우 휘귀종이어 Y씨를 설득해 방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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