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슈 포럼] 국민연금 개혁

198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시작한지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6년 9월말 현재 가입자는 1,762만명, 국민연금 수급자는 176만명이며 조성된 기금은 약 176조원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국민연금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법 테두리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조금 더 부담하고 조금 덜 받는 체계로 국민연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증가율 감소와 연금 수급자의 증가 등을 고려한 재정추계의 결과이며 아울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사적연금, 퇴직연금 등의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공적연금에서 감소된 소득대체율을 보전하여 실질적인 노후의 소득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부분이 납부예외자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이 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부조를 확대하여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재원을 국고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향후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그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 보장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 노인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국가의 연금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여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실질적인 노후의 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고 공적부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도 결국에는 책임 있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보장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을 별도의 조직에서 분리하여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공단처럼 특수법인의 경우 제도와 기금운용을 함께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관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은 경제부처 등 별도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특수법인 등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도 그 특수법인에서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기금운용본부 조직은 책임운용기관으로서 공단 내부 구조상 견제기능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직은 전문가 그룹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수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체제의 장점은 법인체의 성격상 가입자의 경영권 참여 및 감시가 용이하고, 정부의 감독체제 작동도 가능하며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유리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라든지 연금 보험료 부담률과 연금 수급률 변경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기금운용을 할 때 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욱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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