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싹쓸이식 조업과 중·대형어선들의 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시·도(시·군·구), 어업지도사무소 선박 50여 척으로 7개 반을 편성, 불법조업 우려 선박에 대해 출·입항을 포함한 조업 전 과정을 추적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을 감시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400척에서 500척으로 확대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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