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양수산부, 불법 조업 어선 단속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싹쓸이식 조업과 중·대형어선들의 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시·도(시·군·구), 어업지도사무소 선박 50여 척으로 7개 반을 편성, 불법조업 우려 선박에 대해 출·입항을 포함한 조업 전 과정을 추적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을 감시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400척에서 500척으로 확대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