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음주단속 및 각종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큰 도로는 물론, 작은 도로에서도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며 휴일이 끝나는 8일까지 단속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지에서 대구로 방문온 차량, 그리고 가족단위 탑승객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이 아닌 계도위주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러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인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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