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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번호 단순도용 처벌놓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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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을 처벌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입법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시행 보름이 지나도록 실제 처벌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주민번호 단순 도용 처벌 조항을 포털사이트, 온라인게임 등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돼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전에 타인 주민번호로 만든 ID를 시행 이후에 이용하는 행위를 주민번호 도용으로 볼지 논란이 있는 것.

이에 대해 대검의 실무진은 법을 엄밀히 해석하면 ID가 곧 주민번호는 아니므로기존 ID를 시행 이후 쓰는 것은 주민번호 도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주민번호 도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처벌 여부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대검은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경우 개정법의 실제 효과가 사라진다"며 "그러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법리상 논란 여지는 물론 청소년 등 수많은 기존 가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어 결론을 내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의 결정에 따라 최소 수십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민번호 도용 가입자들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으나 대검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인터넷·게임업계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등록법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등에서 처벌 유예기간을 두자는 요청도 있었으나 이미 법 공포부터 시행까지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뿐더러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유예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대검은 조만간 행자부, 경찰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방침이나 어느 쪽이건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애초 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허술한 입법 과정 때문에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 지금이라도 경과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법을 보완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업계도 주민번호 재확인 절차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이용자가 도용한 주민번호를 바로잡게 유도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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