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싸움 말리는 척 하며 금품 빼앗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친구와 싸움을 하던 30대 남자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리는 척 하다 금품을 뺏은 혐의로 탁모(26)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탁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친구(26)와 다투고 있던 차모(30) 씨를 발견,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접근해 차 씨를 마구 때린 뒤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