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전면 적용될 '총액인건비제'에서 우려했던 缺陷(결함)이 발견됐다고 한다. 지난해 이후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해 본 결과 그 중 17개가 이 제도를 上位(상위) 직급 늘리기에 활용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지자체보다 局(국)이나 課(과) 같은 상위 단위를 2배나 많이 증가시킨 결과였고, 그런 현상은 광역 지자체나 대도시에서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인력과 조직 운영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견제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인건비 총액만 정해줄 뿐 어떤 직급의 인력을 얼마만큼씩 배치해 쓰든 그것은 지방정부가 판단하고 선택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해 또한 당초부터 우려됐었다. 관료조직이 奉仕(봉사) 대상인 지방민이 아니라 자체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높은 자리를 늘리려 할 위험성 때문이었다. 게다가 고위직 늘리기는 하위직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부작용은 더 심각할 터였다. 실제로 어떤 보통시에서는 6급 이하 13자리를 줄여 4'5급 3명을 늘렸다고 했다. 어떤 구청은 7급 이하 34명분의 자리를 희생시켜 그 상급직을 보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우리나라의 民生(민생) 담당 공무원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분석 결과도 국감 자료로 제출됐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현실 생활에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 不在(부재)로 고통받는다는 얘기에 다름 아닐 터이다. 사무실 지킴이 노릇하기 십상일 고위직 늘리기와 결코 무관할 수도 없어 보인다. 새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겠지만, 自治權(자치권)이 늘어나는 만큼 더 충실히 봉사하려는 지방정부들의 자세 정립 또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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