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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시민이 주주인 골프장에 시의회 '발목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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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심의 보류로 건설 차질

문경시의회가 문경시와 시민들이 주주인 문경골프장에 대해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경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시 소유의 문경골프장 안 도로부지 17필지 9만8천여㎡에 대한 매각 심의를 보류했다. 이 부지는 지난 2004년 골프장 건설 당시 문경시가 건설교통부로부터 3천100여만 원에 환매한 것으로 골프장 각 홀 페이웨이 마다 위치해 있어 문경골프장으로서는 필수적인 땅이다. 또 공시지가는 2천800여만원으로, 문경시는 본회의 당시 매각 금액 수준을 시세에 근접한 4억 원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골프장 사장이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고 매각 금액이 너무 적다."는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매각 심의를 보류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출자금(350억 원)과 문경시(150억 원), 문경시민(60억 원) 등이 참여해 만든 문경골프장이 체육시설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또 문경골프장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골프장 조건부 등록때와 12월 초 정식등록때 도로부지 대부계약서를 만들어 문경시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행정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문경시의회는 "심의 서류가 갑자기 올라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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