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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KBS 현장조사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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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법상 방송위는 조사권 없어"

방송위원회가 송출중단 사고를 낸 KBS 2TV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KBS가 거부, 조사권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17일 KBS 2TV 송출중단 사고와 관련, 현장을 확인해 경위를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재복 시청자지원실장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을 구성했으며 KBS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 현지조사반은 KBS 측이 방송법상 방송위에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거부해 사고가 난 송출장비가 있는 주조정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KBS 편성본부장과 제작본부장 등을 만나 KBS 측의 입장과 사고 경위를 듣고 돌아왔다.

또 방송위 현지조사반은 KBS가 운영 중인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방송법상 방송위가 방송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권한이 없는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또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방송위에 할 말도 없고 현장조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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