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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내년 4월부터 도로명·건물번호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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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는 병행

100년만에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현재의 경북도 경산시 ○○동 ○○번지 앞→경북도 경산시 ○○로 ○로 쓰게 된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일 공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가 도로명시설을 완비하면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모든 시·군에 대해 도로명, 건물번호 부착 등 시설구축완료(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2012년까지 끝내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향후 5년간) 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도 시설물구축이 완료된 시·군부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구축, 내년 1월부터는 도로·건물에 대한 속성정보와 주소정보를 인터넷 포탈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제공하고 112·119 등 공공부문 서비스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의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것으로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서조차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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