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행오류 복권 당첨금 지급 소송 제기

즉석복권 1등과 2등에 당첨되고도 복권 인쇄과정의 실수로 인해 당첨금을 타지 못하게 된 당첨자 2명이 복권발행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당첨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중순께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또-2000'을 구입해 1등(10억 원)과 2등(1억 원)에 각각 당첨된 임모(53) 씨와 정모(32) 씨는 복권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즉석복권당첨금 청구 소송을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즉석식인쇄복권은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우리(원고)는 이 같은 즉석식 인쇄복권을 구입했고 당첨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순간 당첨자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가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드립니다.'라고 즉석복권 뒷면에 기재된 '세부 당첨기준'을 근거로 당첨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인쇄상 하자의 의미는 분실·오염 또는 훼손에 준하는 물리적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가 기재시켜 놓은 검증번호의 오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지급거절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지난달 22일, 정 씨는 지난달 21일 '스피또-2000' 복권을 구입해 각각 10억 원과 1억 원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한 뒤 연합복권사업단을 방문해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복권의 검증번호가 잘못 인쇄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조사에 착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인쇄업체가 복권생성 전산 프로그램을 인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검증번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달 25일 오전 9시를 기해 '스피또-2000'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당첨복권에 대해 당첨금 지급을 중단토록 연합복권사업단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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