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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복권' 구입 양경민 36경기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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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구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프로농구 원주 동부의 양경민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KBL은 19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양경민에게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이라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양경민의 출전 정지 경기수는 올 시즌 1-4라운드에 해당하며 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래 가장 무거운 징계다. 1999년에는 한 선수가 심판을 폭행해 다음 시즌까지 47경기 출전정지를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11경기로 경감된 적이 있다.

동부의 전신 TG 삼보 때부터 팀의 간판 슈터로 활약해온 양경민은 팬클럽 회장을 시켜 스포츠토토를 구입했다는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지난 6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승부 조작 우려 때문에 선수나 감독 등이 토토를 구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L은 양경민의 이같은 행위를 모르고 있다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내리고 양경민의 소속 구단에 통보했다.

KBL은 법원의 유죄 확정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일벌백계의 의미로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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