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20일 시설용도에 관계없이 용량 50㎾까지 공급했던 난방용 심야전력을 오는 23일부터 주거용 시설에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텔, 펜션 등 영리목적의 시설에 대한 난방용 심야전력의 신규 공급은 중단되지만 용량에 제한 없이 공급되는 교육용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심야전력이 공급된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모텔이나 펜션 등에 대한 심야전력 공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영리목적의 시설은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고유가 지속으로 수요가 급증한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LNG 복합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지만 심야전력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판매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난방용 심야전력 공급을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전은 심야전력 요금이 적정원가 수준에 이를 때까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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