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임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빈곤 또는 장애 등으로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일정 요건의 형사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대구지법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지법의 피고인 총 1만1천907명 가운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은 1천665명으로 13.9%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법원 평균 국선변호인 선임률 21.3%에 못미치는 것이다.
대구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은 2004년 25.4%, 2005년 15.3%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 최근 전국 지방법원 국선변호임 선임률이 높아지는 추세와는 차이를 보였다.
최 의원은 "대구지법의 국선변호임 선임률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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