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 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 체결 전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은 타인의 동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