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大法 "묵시적·포괄적 동의나 계약 추인은 무의미"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 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 체결 전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은 타인의 동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