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건강 기록을 수집, 활용하려 할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보호.관리.운영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 등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타 기관의 건강기록을 수집, 활용코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각 의료기관에 대해선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강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기관간 협진과 원격 진료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건강기록의 교류 촉진을 위해 보건정보 분야의 표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전문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03 1-440-8410)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과 처벌 규정이 불분명확한 측면이 있다"면서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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