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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 노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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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서 EBS 신임 사장이 한 달 넘게 출근을 저지해온 추덕담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0명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 사장은 23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을 받았고 현재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어 지난 주말께 최준근 감사와 공동 명의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며 "노조와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법적으로 (상황을) 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씨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19일 구씨는 EBS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태의 해결책을 묻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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