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업 긴급조정뒤 집회 참가'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조용주 판사는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가하고 운항 차질을 빚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김영근(55) 위원장 등 노조원 1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복귀시한 당일 집회에 참석했으나 전날 회사의 복귀 명령에 따라 더이상 파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복귀 의사를 밝힌데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정부의 긴급조정제도 남용에 항의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