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업 긴급조정뒤 집회 참가'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조용주 판사는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회에 참가하고 운항 차질을 빚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김영근(55) 위원장 등 노조원 1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복귀시한 당일 집회에 참석했으나 전날 회사의 복귀 명령에 따라 더이상 파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복귀 의사를 밝힌데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정부의 긴급조정제도 남용에 항의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