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고령군 물놀이 익사에 지자체 책임 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강바닥을 평평하게 하지 않아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치단체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4민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월 12일 고령군 신촌리 인근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정모(6) 군의 부모가 고령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가족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강이 깊지 않아 물놀이 장소로 적합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자치단체가 평소 강바닥을 고르게 유지하지 않았고, 위험표지 등으로 수심을 알리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익사자가 6세의 어린이임에도 부모가 보호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자치단체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