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범일 대구시장 부인 김모(5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업무상 다수의 손님들을 만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모범운전자회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남편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자 배우자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자가 당선 무효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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