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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조사 불이행 공사 강행…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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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최근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재(민묘)를 발굴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한 혐의로 가흥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가흥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지난 1996년 사업 시행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조선시대 민묘 20여 기를 공사 시행전 사전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강행,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28일 밝혔다.

118필지, 27만 평 규모인 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원 400명)은 1997년 12월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0년 4월 착공했으나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10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로 금광기업㈜을 선정,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끝나면 2만여 평의 부지에 아파트 1천200가구(내년 3월 분양예정)와 대형마트, 초·중·고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0년 공사 착공 당시 문화재가 훼손돼 이미 망가진 상태여서 대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 공사중지와 관련, 문화재청에 조회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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