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 또는 법원청사를 새로 지을 때 구치소도 인근에 함께 짓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 모범 수용자에 한해 면회자와 수용자가 손을 잡고 면회할 수 있는 개방 접견실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시설 기준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검찰청이나 법원 청사를 지을 때 당국은 부지 선정 및 매입 과정에서 구치소를 함께 지어 운영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법원과 구치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법원 출정과 검찰 수사를 위해 장시간 버스 호송 및 대기로 민원인 접견이 제한되고 조사·심리 준비 시간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한 피의자들은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또는 영등포·성동 구치소 등으로 이송돼 왔다. 교정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때 모범 수용자에 한해 면회온 가족 등과 서로 손을 마주잡고 면회할 수 있게끔 '개방 접견실'을 마련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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