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6일 끝난 제4차 자유무역협정(FTA) 환경부문 협상에서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민간제공 환경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1일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하수도나 생활하수 처리 등 공공부문 환경서비스 시장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으며 환경컨설팅과 토양복원, 산업폐수 처리 등 민간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개방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 시장 개방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은 또 정부 차원의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환협력을 강화하고 환경협정문의 이행 또는 감독, 환경 분쟁해결 등을 위한 기구로 FTA협상 공동위원회와 별개로 환경이사회(EAC)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준사법·사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합의했으나 각국의 국내법 제도에 맞지 않는 문안에 관한 이견이 노출돼 계속 협상키로 했다. 각국의 무역 증진 등을 이유로 자국 환경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때 1천500만 달러 한도의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자는 미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모든 분쟁을 강제적이 아닌 협의로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맞서 분쟁해결 절차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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