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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8년중 7년 예산처리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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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타격.. 재정 조기집행 차질 우려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국회가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7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후진적 정치 행태는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막기 위한 내년 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 2일) 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정부는 이 시한을 항상 지켜왔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통과 시기는 ▲98년 12월9일 ▲99년 12월18일 ▲2000년 12월27일 ▲2001년 12월27일 ▲2002년 11월8일 ▲2003년 12월30일 ▲2004년 12월31일 ▲2005년 12월30일 등으로 2002년을 빼면 모든 연도에서 헌법위반이 발생했다. 2002년에 예산안이 일찍 통과된 것은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다.

국회의 예산처리 지연은 신중한 심의보다는 당리당략적 정쟁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이 분석이다.

올해에도 국회가 헌법상의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전략과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가 극심한 대립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시작일이 오는 23일로, 작년에 비해 10일가량 늦어졌다.

문제는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데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확정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는 30일 가량 걸린다며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정부는 새해 예산 집행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연도중에 잦은 계획변경 등의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불확실한 국고보조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가 4∼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지자체사업이 6개월이상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투자기관.산하기관.출연기관도 연말까지 불완전한 상태의 예산안을 확정한 뒤 1∼3월에 이사사회를 다시 열어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편지를 보내는 등 예산안의 12월 2일내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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