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의 시범노선에 대한 정부의 평가기준이 제시됐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교통기술평가원(건기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10㎞ 시험 운행이 가능한 노선 및 연장 ▷본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2만㎡ 면적 이상의 차량기지 확보 여부 ▷개통 후 3년 이내에 노선연장 대비 수요가 2천명/㎞ 이상 ▷지자체의 사업 분담비율 20% 이상 등 4개 항목을 사전 적격성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건기평은 또 본 평가기준으로 사업목적 달성 적합성,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재원 조달의 적절성 및 투자 효율성 등 3개 항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의 적합성에는 ▷시설계획의 기술시험 적합성 ▷운영계획의 기술적 안정성▷연계교통계획의 수요창출 효과 ▷대외 홍보효과 ▷지역개발 효과 등으로 나눠 세부 평가를 한다.
또한 지자체 추진의지에는 ▷사업시행 행정일정 단축 ▷용지확보 용이성▷환경문제 최소화 ▷노선 예정지역 주민 동의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및 투자효율성에는 ▷경제적 효율성 ▷지자체 사업비 분담규모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 ▷수요 추정 신뢰성으로 나눠 평가한다. 하지만 평가 항목에 따른 가중치는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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