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재판 전 머물렀던 병원에서 밀린 입원·치료비가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재판을 위해 최근 퇴원한 김 전 회장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모두 6억3천100만원으로 이 중 1억원만 지난 8월에 납부, 현재 5억3천100만원이 밀려 있는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지병인 협심증 치료를 위해 심장 수술을 받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년2개월 간 병원에서 생활해왔으며 두차례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에는 식대와 진찰비, 수술비 등이 포함됐고 입원했던 병실인 심혈관센터 1인실도 하루 입원비가 7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밀린 병원비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연세대 동문회장을 지내면서 연세대 상경대 건물 신축비로 50억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데다 옛 세브란스 병원 건물 자체도 거의 대우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
병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병원비는 받아야 하고 입원하면서도 김 전 회장 측에서 내겠다고 얘기했다"며 "치료가 좀더 필요한 상태로 아직 완전히 퇴원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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