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7일 리어카를 끌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배수로 덮개나 건축공구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조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여름부터 올해 9월까지 충북 충주시 일대를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며 배수로 덮개와 건축공구, LPG통 등 물품 28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수집상인 조씨는 훔친 물품을 고물상에 헐값에 팔아넘겨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조씨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건축공구와 고철 등 물품 2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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