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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피해 주는 '도심 시위' 제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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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도심 示威(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들이 구체화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일요일인 12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국노총이 토요일인 25일 종묘공원에서 각각 개최하려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9월 도심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는 不許(불허)하겠다고 천명했던 경찰이 처음으로 이를 실천한 것이다. 이와 때맞춰 서울시도 경찰 등 관련기관에 서울광장을 '정치'이념성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치는 오히려 늦었다고 해야 옳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위대의 차도 행진이 허용된 이후 얻어터지기만 하면서도 默默不答(묵묵부답)이던 경찰이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인 양 경찰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말없는 시민들의 피해는 거의 일상화돼왔다.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인한 일반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또한 市街戰(시가전)을 방불케하는 공방은 해외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켜왔다.

시위대 쪽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권리 侵害(침해)라고 반발하지만 헌법에는 시위의 자유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위대보다 훨씬 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제에 도심 시위 制限(제한)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경찰이 시위대에 흉기나 다름없는 시위도구에 두들겨맞고, 善良(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나라는 드물다. 경찰과 시위대 쌍방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한다. 서울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 도시도 서울의 경우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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