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해양수산사무소는 2007년 어업인후계자 자금지원 희망자 신청을 이 달 말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는 만 40세 이하, 전업경영인은 만 50세 이하로 사업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선도경영인은 만 50세 이하로 사업을 5년 이상 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는 4천만 원, 전업경영인은 5천만 원, 선도경영인은 1억 원까지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준다. 문의 733-4694.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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